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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제도의 의미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목적
- 제소전 화해제도는 실제로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서면작성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증을 많이 하는데 제소전화해를 하면 더욱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절차
- 화해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 의사 유무를 표시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화해불성립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신청안내
- 제소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이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되고,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화해성립과 화해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던 간에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 화해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서에 화해신청서에 첨부한 인지액 1/5를 제외한 4/5에 대하여 첨부하며,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신청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이 가게 됩니다.
제소전 화해와 공증과의 차이점
제소전화해와 공증과의 차이점은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채권채무내용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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