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둘 다 '소득세' 인데 왜 따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직장인의 세금)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크게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종합소득세와 월급에만 적용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원천징수)하고, 연말에 한 번 더 정산(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국가입장에서는 미리 걷고 나중에 맞추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보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세금으로 미리 약 20만원을 공제하고 연말정산 때, 의료비나 카드 사용금액과 보험료 등을 반영해서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핵심은 신고를 회사에서 나대신 처리하고 매달 세금을 내며, 연말정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거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예시
㉮ 사업소득 : 자영업, 스마트스토어, 배달
㉯ 근로소득 : 직장 월급
㉰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 이자소득 : 예금 이자
㉳ 임대소득 : 월세
- 신고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나는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고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니 종합소득세랑은 상관 없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요즘 부업인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내거나(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등), 배달라이더로 활동을 하거나, 강의를 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월급 외에 일정 소득을 추가적으로 올리고 계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기록을 해두고 비용을 정리하여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부업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홈택스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요즘 부업이나 주식으로 인한 배당금이나 매매차익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제 무조건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서 소중한 내 자산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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