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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피상속인', '피담보채권' 등 '피(被)' 가 들어가는 법률용어 들어 보셨죠??
들을 때 마다 아리송한 법률용어 그 중에서 '피' 가 들어가는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被) 의 기본적 의미
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에서 자주 등합니다. 피(被) 는 '당하다' 또는 '받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 입니다. 이는 법률 용어에서 누군가가 특정 행위나 상태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 은 소송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을 뜻하며, '피해자' 는 피해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채권과 채무관계에서 '피' 는 특정 행위의 수혜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의 대상이 되는 무엇' 의 의미
- 피보전채권 : 보전의 대상이 되는 채권
- 피담보채권 : 담보의 대상이 되는 채권
- 피대위채권 : 대위의 대상이 되는 채권
- 피압류채권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
' ~을 받는 사람' 의 의미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 피특정후견인 :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
이와 반면으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사람을 후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피상속인' 이란 '상속을 받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상속(相續)은 그 자체로 받는 행위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상속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속인이 오히려 상속 재산을 승계하는 당사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이러한 승계 절차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 피상속인 :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이라는 표현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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