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계약서상면적작성요령, 면적실측의무?

kchinup 2025. 1. 24. 22:36
반응형

임차할 부분의 면적을 기재하는 요령

사례

 

공인중개사 a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중개대상물 전체면적은 건축물대장상 120평방미터였으며,

소유자는 한 사람이었고 이를 4등분하여 그 중 하나를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a는 계약서상의 임대할 부분의 면적란에

30평방미터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입점한 임차인으로부터

실측해 보니 본인이 임차한 가게는 28평방미터밖에 안되므로

임대료를 내려주든가 아니면 부실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공인중개사 a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자, 

칸막이 공사 당시 기둥 때문에 조금씩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인정했지만

예전부터 똑같이 받아왔으니 임대료를 내려줄 수 없다고 한다.

 

실무상 유의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상디 면적에 대하여 실측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법대로 건축물대장을 보고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임차면적을 기재하는 대신에,

"1층 120평방미터 중 일부"라고 기재하거나,

"도면 별첨"으로 하여서 임대인으로부터 도면을 직접 받아보시는 방법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