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최근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개인회생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라 함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입에 비하여 너무 많기 때문에 매월 수입 전부를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생곌ㄹ 유지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경제속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빚을 갚는데 사용하면 이후에는 남는 빚이 얼마든지 간에 남은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만 법원(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약 일주일 내에 빚 독촉 등의 금지명령이 나오므로 채무자는 사금융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채무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계속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과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개인회생의 인가가 결정되더라도 법원은 개인회생의 인가 사실을 해당자의 직장에 알리지 아니하며, 개인회생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공인중개사자격취득 및 중개업 등에 종사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이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건 개인회생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결정된 자이건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회생신청과 인가는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