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 남편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출산휴가 사용기한, 분할사용횟수 연장

kchinup 2025. 2. 6. 13:49
반응형

 

공무원 출산휴가!!

이제는 더욱 넉넉하게!!!

 

2025년 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연장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이 120일로 늘어납니다. 
  •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되어,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태아 출산 시 혜택

 

  •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15일에서 25일로 증가하며,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납니다.
  • 분할 횟수도 최대 5회로 확대되어, 다태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 다태아는 둘 이상의 태아가 동시에 임신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등을 말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추가 혜택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신생아가 1일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숙아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