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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현금결제를 한 경우 꼭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홈택스발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kchinup 2025. 2.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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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카드결제가 일반화되어서 오히려 현금 결제 비중은 줄어 들고 있으며, 몇몇 매장은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도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손님들,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친구들은 아직 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님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일반 손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소득공제용이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

 

사업자 손님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지출증빙용이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대표적으로 전문직종, 병의원, 유흥주점업, 숙박공유업, 학원 등 입니다. 

의무발행업종 확인하기 클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 사이트나 ARS 126번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보통 의무발행 업종 사업장인데 손님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하신후에 현금영수증은 필요없다고 할 경우, 뭔가 찜찜한 사장님께서는 자진발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다음 날부터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발급일, 승인번호, 금액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1-1) ARS를 통해 등록 또는 손택스 어플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진발급한 경우 부가세 신고 때 발급액의 1.3%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 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5천원 이상의 거래대금이나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꼭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한다면 신고 및 고발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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