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창업

배우자와 같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배우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제출, 가족4대보험가입

kchinup 2025. 2.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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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평 내외의 공간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요즘 최고의 고민이 배달수수료와 인건비 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달앱을 통한 수수료는 거대 공룡기업이 정한 요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최우선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랑 둘이서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 편인데요. 

물론 직원 채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족들을 알바생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가족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 홈택스 신고 방법

 

매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매월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셔야 적법하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마다, 즉 6개월마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게 편의성을 두었으니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이 서식은 사장님이 지급한 소득 정보(지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지급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근로자 소득에 대한 청보를 수집하고 사회보험과 각종 복지제도를 순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 근로, 퇴직, 사업소득 :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가족인 직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4대보험도 근무시간 형태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일용직이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가족직원이 사업장의 첫 직원이라면 사업주 본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모든 사장님이 절세효과를 보진 않습니다. 사업장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세 감면을 받아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 인건비를 신고해서 얻을 실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을수록 그만큼 절세효과도 커지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가입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입자료가 충분하고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 사장님께서는 배우자나 가족들을 직원으로 두었더라도 4대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면 절세하는 금액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사업이 적정 매출선에 올라오게 되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신고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 일수 있는 방법일 듯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상황을 세무사와 의논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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