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창업

푸드트럭 창업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소자본창업 간이과세 일반과세, 다마스창업 사업자등록, 트럭음식점 영업허가 신고

kchinup 2025. 2.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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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사거리 횡단보도, 대단지 아파트 입구 주변에 보시면 치킨, 닭강정, 스테이크, 순대, 붕어빵, 떡볶이, 국수, 족발 등 다양한 푸드트럭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상가나 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근처에 있어서 편하게 음식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오픈을 고민하고 계신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막상 직접 해 볼 려고 하시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일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한철만 해봐야지 하면서 신용카드결제대행 PG시스템을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렇게 운영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다른 사업장의 단말기를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가입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푸드트럭도 음식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요즘에는 카드결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요즘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푸드트럭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은 이동식 음식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허가 절차

 

푸드트럭은 사업자등록 외에도 영업신고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은 관할 구청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푸드트럭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구청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유의점

 

세금신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길 추천합니다.

일반과세자와의 장단점이 있지만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문제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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