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허위발급1 거래처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까지 요청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 가산세 알아보기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중에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혹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정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중으로 공제받을수 없다' 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고, 현금으로 지불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이미 세법상 적격 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 2025.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