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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계약 해제는 가능할까?

by kchinup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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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통 '계약금'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글에서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의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 체결의 증거금으로서의 의미

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제권 유보의 수단으로서의 해약금으로서의 의미

3.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으로서의 의미

 

보통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는 2번의 해약금의 의미로 계약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있기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란?

 

위약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즉,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 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함부로 깨트릴 수 없고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한다" 는 특약을 적었다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마무리 해서 다시 이야기 하자면,

계약금을 '위약금' 이라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의 계약에서 의미하는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이 아닌게 되어서 단순히 배액을 돌려주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위약금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계약금계약을 체결하시어서 손해를 미리 예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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