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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승낙적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승낙적격은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의미하며, 계약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승낙적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낙적격의 의미
청약의 승낙적격이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일정 기간(승낙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동안 상대방이 승낙을 통해 계약을 성립시킬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승낙적격이 존재하는 동안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기간과 효력 상실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적격은 소멸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 승낙이 도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승낙적격은 소멸됩니다.
연착된 승낙과 새로운 청약
기한을 넘겨 도달한 승낙(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해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 시점
계약 당사자가 서로 떨어진 상태(격지자)에서는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하면 승낙을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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