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상표는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 등록박은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의 지위가 주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쪽에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상대방이 상표권자가 된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표권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라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누가 먼저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만큼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제품 출시와 서비스 오픈에 앞서 미리 상표출원을 해 두어야 한다.
상표는 마케팅에 쏟은 돈과 시간이 담기는 그릇이다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표권은 소홀히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허가 기업의 연구 활동에 사용된 시간과 돈을 담는 그릇이라면 상표는 마케팅에 사용된 돈과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기업 활동이 오래될수록 고객의 믿음이 상표에 쌓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상표권이 재산가치로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니 상표 출원을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선행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많은 창업가들이 도메인 구매에 성공하고 상표 또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먼저 유사한 분야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이 또한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브랜드를 정할 때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본 다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 브랜드를 급하게 변경애햐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해외상표는 국내상표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유리하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창업가라면 국내 상표출원후 6개월 이내에 해외 상표권 출원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기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상표 출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상표 출원을 하고서 6개월이 지난 후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해 시기적으로 불리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업을 신중하게 선택하자
도메인은 사업 내용이 없어도 업체를 통해 도메인 구매를 바로 할 수 가 있다. 그런 다음 제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홈페이지를 꾸며도 무방하다. 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개시하려는 사업과 해당 브랜드(상표)와의 관계를 특허청에서 판단하고 상표 등록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 명사와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상표법에는 스무개가 넘는 '상표 등록 요건'과 '거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허사무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신중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하자
상표 심사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우선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약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사업 초기에 생각 이상으로 잘 되고 있고 경쟁사들에 의해 유사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빨리 상표권을 확보하여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쟁사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중국, 미국 상표는 처음부터 신경 쓰자
중국은 국내 총 생산의 8배, 미국은 국내 총생산의 13배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상표출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내 상표 출원 비용보다 3배 또는 5배 정도가 비싸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파이를 차지하는 만큼 해외 시장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확보애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에는 제3자에 의해 내 상표보다 모방 상표가 먼저 출원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다. 강한 상표권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리고 확보된 상표권은 브랜딩의 기초 자산이 되므로 나의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려면 상표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창업36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