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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창업

거래처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까지 요청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 가산세 알아보기

by kchinup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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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사장님들중에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혹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정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중으로 공제받을수 없다' 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고, 현금으로 지불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이미 세법상 적격 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또 영수증이나 송장, 청구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래증빙으로서 활용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만 잘 받아도 부가세 절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에도 적법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매했으면 인도받은 날짜, 서비스를 구매했으면 서비스를 다 받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때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때 제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거나 전자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 형태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 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기재 사항

  •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 수량 및 단가
  • 비고란 등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1.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발급 시기가 지난 이후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 부과(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매입 세액이 공제 불가)

 

2.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 발급 시기가 지난 이후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가산세 부과(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0.5%의 가산세 부과,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경우 1% 가산세 부과(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가산세 없음)

 

4.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가산세 부과(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2%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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