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부동산경매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런데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라고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20%를 준비해야 하는 물건들이 종종 보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20% 보증금에 망설이게 되고, 처음 경매를 입찰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덜 준비했다가 1등에 낙찰되고도 무효처리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면서도 절대 모르면 안되는 필수 상식인 '신경매'와 '재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는 냉정한 시장입니다!
신경매 : 아무도 입찰을 안해서 가격을 깎아 다시 팝니다

'신경매'는 말 그대로 경매를 새롭게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유찰' 입니다.
- 발생 원인
경매 기일에 입찰자가 단 한명도 없어서 물건이 팔리지 않은 경우(유찰) 발생합니다. 드물게 경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도 신경매라고 부릅니다.
- 최저매각가격(시작가격)
유찰로 인한 신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격에는 아무도 안 사네? 그럼 가격을 낮춰보자' 라며 이전 최저매각가격에서 통상 20~30%를 깎은 가격으로 다음 경매를 진행합니다.
- 입찰 보증금
일반적인 경매와 동일하게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경매 : 낙찰자가 돈을 안 내서 다시 팝니다

'재경매'는 누군가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해당 물건을 다시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 발생 원인
대금 미납, 낙찰자가 뒤늦게 치명적인 권리상의 하자(숨겨진 빚, 인수해야 할 전세보증금 등)를 발견했거나,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자금 조달에 실패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 최저매각가격
가격을 깎아주는 신경매와 달리, 재경매는 종전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누군가 샀던 물건이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 입찰 보증금
재경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은 또다시 대금 미납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보증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립니다. 이를 모르고 10%만 준비했다가는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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