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상식

돌아가신 부모님 빚, 자식 책임일까? 3개월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by kchinup 2026. 4. 16.
반응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상치 못한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나?'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빚, 원칙적으로는 상속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즉, 부모님이 남긴 것이 집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 카드빚, 보증채무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빚까지 모두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받는 것으로서, 빚이 많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합니다.

 

2.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빚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3.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으로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단순 승인' 으로 간주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인데 이는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 한 번으로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에는 자식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보증을 섰거나,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는 자식들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선 금융거래를 조회하시고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하신 후에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