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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폐업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였더라도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과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를 꼭 하셔서 차후에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음은 심란할지라도 꼭 하셔야 할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신고
1. 신고·납부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3월 5일에 폐업을 하셨다면 4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기간
- 과세 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입니다.
- 예를 들어서 3월 5일에 폐업을 하셨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3월 5일 까지가 신고 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때에는 폐업전의 모든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셔야 하며, 과세 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연장됩니다.
- 예를 들어서 2025년 3월 5일까지 영업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을 2026년 5월 31일 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국민연금은 폐업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고,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꼭 상실 또는 탈퇴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셔야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별로 세금신고 방식이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도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폐업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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