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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창업

프리랜서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의 구별, 프리랜서 급여 지급하는 방식, 프리랜서 업무종속성?

by kchinup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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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기업이나 조직에 종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 지시를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다면 이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 짓나요?

 

일반적으로 자주 가시는 카페나 소규모 자영업장에서는 알바를 고용할 때 3.3% 원천징수만 하고 프리랜서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3.3% 원천징수가 아닌,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시고 급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와 일반 근로자를 구분짓은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을 따르며, 근로계약세에 따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제약이 없이 용역 계약을 맺고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계약에 대한 결과물을 계약당사자에게 보여 주면 계약이 완성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는 사용자, 즉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근무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 받지만, 프리랜서는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일반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합하여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월 근무일이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대가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도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특고)의 경우에는 일부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급여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는 3.3% 원천징수 후에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10%)를 포함하여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후에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근로자 보다는 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년 이상을 함께한 프리랜서가 퇴지금을 요구한다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실제로 업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슷하다면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종속성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업무 장소와 시간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근무 일정이 고정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리후생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꽤 높으며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계약 기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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