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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외국인도 대한민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라식수술은 비급여 항목?

by kchinup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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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서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라는 항목과  '비급여' 라는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진료비 속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보험적용 진료비)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된 보험 적용 항목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인이 병원에서 받은 진찰료, 입원료, 기본 검사비, 처방 약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환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동네 병원, 즉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30%만 환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진료비의 약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급여 항목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차 병원의 진료 의뢰서 없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등에는 환자가 모든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이나 난치병 환자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급여 항목 지원이 될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장기 체류 목적이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지만 건강보험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후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비보험 진료비)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치료 목적이 아닌 라섹 수술 같은 시력 교정술, 성형 수술비, 상급 병실 입원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더라도 환자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라도 진료 전에 직접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실손 보험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비급여 사전 설명 제도'를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해서 당장 수술이나 수혈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전 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에서 의료기관 규모별 비교와 지역별 평균 금액 등을 상세하게 검색하실 수 있으니 병원에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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