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구매1 상표, 상표출원서 제출, 우선심사제도, 해외브랜드권리, 상표권확보 등 창업가가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상표는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 등록박은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의 지위가 주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쪽에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상대방이 상표권자가 된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표권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라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누가 먼저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만큼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제품 출시와 서비스 오픈에 앞서 미리 상표출원을 해 두어야 한다. 상표는 마케팅에 쏟은 돈과 시간이 담기는 그릇이다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표권은 소홀히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허.. 2025.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