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공인중개사확인의무, 임대인대출금상환위반, 2006가단52531
임대차계약 중개시,잔금일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임대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공인중개사 a는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이 주택에는 근저당권 7,150만원이 설정되어 실제 대출금은 5,500만원이었다.잔금일에 대출금 5,500만원 중 3천만원을 갚고 2,500만원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하는 특약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그런데 임대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위 특약에 위반하여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얼마 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인 4,9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잔금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202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