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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거소의 개념
주소
주소는 민법상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개인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자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기록되는 곳이 일반적으로 주소입니다. 주소는 당사자의 신분, 권리, 의무, 법적 소송의 관할 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소
거소는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 중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임시로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관계는 없으나,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예: 일시적으로 출장, 연수, 유학 등으로 머무는 곳)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거소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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