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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습관이지만, 매달 나가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대상장 :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결제 방법 : 반드시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공제율과 한도는?
● 공제율 : 이용료의 30%
● 연간 한도 : 최대 300만 원(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와 합산)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일까?
● 순수 입장료(회원권, 자유이용권) : 전액 공제 대상
● 강습 포함 결제(PT, 수영 수업 등) :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이 중 30%만 공제)
● 운동복, 물, 식품 : 대상 아님
주의할 점은 모든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https://culture.go.kr/deduction/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다니며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니는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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