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제도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서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
2025년 36회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감정평가사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실시되며,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연도의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2025년 36회 1차 시험
- 접수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부터 2025년 2월 14일(금) 까지
- 시험일정 : 2025년 4월 5일(토)
- 합격자발표 : 20225년 5월 8일(목)
- 2025년 36회 2차 시험
- 접수기간 : 2025년 5월 26일(월) 부터 2025년 5월 30일(금) 까지
- 시험일정 : 2025년 7월 12일(토)
- 합격자발표 : 20225년 10월 22일(수)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방법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릴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합격자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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