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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도전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동일거래중개보수, 매매후임대까지 중개보수

by kchinup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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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사례

 

매도인a와 매수인b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b의 요청에 따라 그 아파트를 대상물건으로 b와 새로운 임차인c 간의

임대차계약까지 공인중개사d에게 의뢰하였다.

이 때 b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인중개사 d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까지 받을 수는 없는가?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매수인 b는 공인중개사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법규에 따르면 b가 주장한 말대로 공인중개사 d에게 

매매계약건에 한정되어 중개보수를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

 

<국토해양부 2006.9.15 질의 회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위 답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d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무상 유의점

 

관련 법규에 따르면 매수인 b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보여지나,

사례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상 당사자가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으므로,

국토해양부의 회신과 같이 공인중개사 d는 매매계약건과 더불어

임차인 c와의 임대차계약 중개보수까지 동시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계약이 a와 b사이에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해서 매도인이 집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서 계속 사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매수인b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100%를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호합의하에 적정선에서 받는 것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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