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한풀 꺾이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치솟는 공사비로 인하여 분양가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경기현황도 좋지 않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약열풍이 불 때 혹시 나도 청약을 도전하고 싶은데 청약공고에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내가 과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세대 구성원 등에 대한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뜻
'세대주' 란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장 위에 표시되고, 세대주 관계에 '본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반면,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뜻합니다.
아파트 세대 뜻
여기서의 '세대' 란 의미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록된 사람들로 조부모와 손주(배우자 포함)까지 해당하게 됩니다.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자녀(손주)는 나와 직계비속의 관계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직계존비속'이라 부르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해당되며, 며느리나 사위, 배우자의 부모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부모,조부모,증조부모)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자녀,손주,증손주)
세대구성원의 뜻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세대구성원'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 부부가 서로 다른 세대로 구분되는 경우(예로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부모와 함께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의 뜻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된 3인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이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자녀 모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뜻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들 모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나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도 나의 세대구성원으로 보게 되오니 참고하세요. 단, 형제, 자매, 삼촌, 이모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세대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청약신청 무주택 기간
무주택기간에 대한 기준은 청약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만 30세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그리고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혹시 세대구성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부모님이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공동명의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만 60세를 넘기셔야 인정됩니다. 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만 인정되며,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주민등록정정신고' 검색
㉰ 검색 결과 화면에서 서비스 바로가기에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선택
㉱ [신고하기] 선택
㉲ 변경할 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2. 주민센터 방문해서 변경하기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청약1순위 신청뿐만이 아니라 세금혜택을 받을 때에도 중요하오니 오늘 포스팅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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