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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받는 소득기준

by kchinup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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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첫 신청을 받고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024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1.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이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330만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원, 단독 가구는 165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이라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점증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나게 되며, 평탄 구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감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 점증 구간 : 소득    600  ~     800만원
  • 평탄 구간 : 소득    800  ~  1,700만원
  • 점감 구간 : 소득 1,700  ~  3,800만원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ARS(1544-9944)
  • 지급일정 : 2025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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