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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창업11

학생들이 현금결제를 한 경우 꼭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홈택스발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최근에는 카드결제가 일반화되어서 오히려 현금 결제 비중은 줄어 들고 있으며, 몇몇 매장은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도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손님들,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친구들은 아직 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님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는 반.. 2025. 2. 16.
거래처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까지 요청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 가산세 알아보기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중에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혹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정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중으로 공제받을수 없다' 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고, 현금으로 지불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이미 세법상 적격 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 2025. 2. 14.
착한가격업소 직접신청과 추천방법, 착한업소 찾기, 혜택안내, 내주변착한가격업소 요즘 외식물가가 엄청 올라서 만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를 갖춘 착한식당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데요.저렴하면서 맛과 서비스까지 모두 갖춘 착한식당!고객에게는 가성비 넘치는 만족을~~자영업 사장님에게는 홍보와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착한가격업소!착하디 착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는 방법과 혜택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입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업소로서 저렴하게 안심하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착한가격업소 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착한가격업소의 확대를 .. 2025. 2. 11.
쇼핑몰상세페이지잘만드는5단계, 초보사업자스마트스토어상세페이지만들기, 부업으로하는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하기 쇼핑몰 상세페이지 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상세 정보를 기술한 페이지로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게 도와주며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페이지로서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타깃 정하고 콘셉트 잡기 우선 상품을 팔 타깃을 정하고 콘셉트를 잡아야 합니다. 타깃층을 정해야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지, 컬러는 어떤 색을 메인 색으로 잡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비슷한 상품을 벤치마킹하면서 그 상품이 왜 잘 팔리는지, 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하고 그 상품의 상품평을 통해 고객이 어떤 점에 만족해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지 검토한.. 2025. 2. 1.
상표, 상표출원서 제출, 우선심사제도, 해외브랜드권리, 상표권확보 등 창업가가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상표는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 등록박은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의 지위가 주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쪽에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상대방이 상표권자가 된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표권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라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누가 먼저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만큼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제품 출시와 서비스 오픈에 앞서 미리 상표출원을 해 두어야 한다. 상표는 마케팅에 쏟은 돈과 시간이 담기는 그릇이다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표권은 소홀히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허..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