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행정이 전문화 · 고도화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행정사의 영역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 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하여 줄 전문 행정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몇년사이에 급증한 행정사 시험 응시자수만 보아도 확인이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전산화와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 외에 행정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법리적이고도 전문적인 분야로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포스팅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할 수 있는 주요 업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2025.02.03 - [자격증도전] - 행정사 합격하게 되면 하는 일, 행정사업무, 행정사자격시험역사, 행정사종류별업무
행정사 합격하게 되면 하는 일, 행정사업무, 행정사자격시험역사, 행정사종류별업무
행정사 자격시험의 역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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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때가 포스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복되는 내용도 간혹 있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제 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여 보았습니다.
행정사란? 행정사 종류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행정사 자격증은 아래의 세가지로 나누어지며, 각각 특화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일반 행정사 : 주로 민원 대행과 행정 절차 대행 업무를 담당하며, 가장 일반적
- 외국어 번역 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을 대행하는 전문자격사
- 해사 행정사 : 행정사법 2조 내의 업무중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
행정사 주요 업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 자격증 취득후에 활용
-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4주 이상의 실무교육(기본소양교육 3일간 총 20시간, 실무수습교육 5일간 총 40시간)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인사무소 또는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자기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행정사로서 활동하는 구체적인 업무
행정사의 전문 영역은 어림잡아도 2~3천여 가지에 달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면 토지부동산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수용, 행정처분 업무 등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또한 행정사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게 되면 업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수익 증대가 기대되는 전문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업무 대행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행정사는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국적 신청, 영주권신청, 국제결혼 서류, 가족 ·친지 초청,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변경, 재혼 공증, 위탁서 공증, 각종 비자체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재외동포학원 등록, 외국인 재등록, 이혼 후 영주권 신청, 할인 항공권 구입, 각종 외국어 서류번역, 공증 대행, 개명, 출생, 혼인, 사망, 탄원, 고발, 진정, 건의 내용 증명 등
2. 토지수용 이의재결신청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즉 다목적댐,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교육시설 설치, 공익사업용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수용제도에 대한 이의재결신청
3. 영업취소, 정지 구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다방 등
- 허가, 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허가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 청소년보호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겨우
4. 음주음전 면허취소 구제
- 단순 음주측정 및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 적성검사 및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면허취소, 정지를 받은 자
5. 국가유공자 등록
전몰, 순직군경, 전 ·공상군경, 순직 ·공상공무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광주민주화유공자, 4 ·19혁명 공로자와 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군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만성질환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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