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저당권 vs 근저당권, 3분만에 완벽하게 구분하기!

by kchinup 2026. 2. 25.
반응형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저당권', '근저당권' 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둘 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리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당권 : 딱 정해진 금액만 담보해!

 

저당권은 빌린 금액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 설정합니다.

 

● 특징 : 만약 1억원을 빌렸다면, 등기부등본에 정확히 '1억원' 이라고 기재됩니다.

● 단점 : 돈을 조금이라도 갚거나, 다시 빌리고 싶을 때마다 매번 등기를 새로 해야 합니다.

● 비유 : "정확히 이 돈 갚을 때까지만 담보 잡아둘께!" 라고 약속하는 일회성 계약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 한도내에서 유연하게!

 

은행 대출의 90% 이상은 바로 '근저당권' 입니다. 앞으로 생길 채무를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안에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 특징 : 실제 빌린 돈보다 20~30% 높게 설정합니다.(이자나 연체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장점 : 한도내에서 돈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도 매번 등기를 고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비유 : "우리가 앞으로 거래할 금액의 최대치는 이만큼이야! 이 안에서 자유롭게 쓰고 갚아!" 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점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액 확정 (빌린 금액 그대로) 불확정 (채권최고액 설정)
담보 범위 특정된 하나의 채무만 담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변동 채무 담보
유연성 갚으면 즉시 효력 소멸 (부종성 엄격) 0원이 되어도 계약 종료 전까지 유지
실무 활용 개인 간의 단발성 금전 거래 은행 대출(주담대), 기업 간 거래

 

실무 Q&A

 

Q. 등기부등본에 1억 2천만원이 적혀있으면 실제 빚도 그만큼인가요?

A. 아닙니다! 보통 은행은 빌려준 원금의 120% 정도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1억 2천만원이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약 1억원 정도를 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경매 시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근저당권자는 나중에 빚이 늘어나더라도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