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식(서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영업여부)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상임법이 적용되고, 고유번호증이면 미적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그 공간에서 실제로 영업(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에 있습니다.
즉, 고유번호증이라도 외부인을 대상으로 유료강의,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상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도 단순히 내부 사무실로만 쓰는지, 아니면 이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영업장'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실상 영업장으로 변했다면 분쟁 시 '현재의 실질적 운영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용 안 한다고 썼는데요?"
임대인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계약서에 '본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는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임대인의 경우
단순 사무용으로만 임대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내부 사무 전용' 임을 명시하고 '외부 영업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본인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라도 실질적으로 수익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상임법상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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