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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를 바로 할 수 있을까? 초보개공 매수대리인 등록절차와 방법 안내

by kchinup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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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불황의 끝은 어디일까요?

2025년은 국내외 정치적 이슈와 미국대통령 취임 등 다양한 대내외적 상황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기를 맞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서 거래절벽인 공인중개사들이 생계를 위해서 매수대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법원에서 진행중인 경매물건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지 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바로 법원경매 매수신청 대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절차를 모두 갖춘 후에 업무를 개시 할 수 있습니다. 

 

매수대리인 등록절차 개요

 

<매수대리인 등록절차 개요>

 

[공인중개사법]에 다라 2006.1.30.부터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중에서 실무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필요한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의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실무교육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보증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공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절차

 

1. 지정 교육기관에 교육수강신청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승인된 실무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2. 교육 및 평가

: 실무교육기과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3. 이수증의 교부

: 실무교육기관은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득점을 한 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항 실무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4.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공탁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제5조의 등록요건에 따라 매수신청대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예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하고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교부합니다.

 

7.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등 개시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인 등 수수료표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매수신청대리인 업무 개시

: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를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경매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2025년 실무교육기관 교육장소 안내

 

◆ 실무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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