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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업자설명의무, 2001나3393

by kchinup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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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사례

 

공인중개사 a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임대차계약 당시 이 아파트는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사항 등을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

위의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은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낙찰 및 배당이 실행되었으나

임차인은 후순위로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하였다. 

 

판례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임차물건명세서의

작성교부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에게 60%의 배상책임을 부과한 판례

<춘천지방법원 2001나3393>

 

실무상 유의점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설명의무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해 줄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는 물론 그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필요까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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