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혹시 '본다' 와 '추정한다' 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용어는 목적과 효과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다"
1. 의의
'~로 본다'는 법률에서 어떤 사실이 있는 없든, 무조건 법적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법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사실로 취급합니다.
이를 '의제' 또는 '간주'라고도 부릅니다.
2.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태아는 실제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상속 문제에서는 태어난 것으로 무조건 간주한다는 뜻이죠.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군가 "실제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는 반대 사실을 주장하여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강제로 사실을 확정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시험 포인트
- '본다' 는 반증(다른 증거)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논쟁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추정한다"
1. 의의
'~로 추정한다' 는 법률에서 어떤 사실이 있을 개연성이 높으니, 우선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 증거, 즉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 본 '본다' 에 비해서 유연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한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추정을 깨뜨리게 됩니다. 즉,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시험 포인트
- '추정한다'는 반증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 실제 사실과 달라도, 일단 인정해서 소송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다 vs 추정한다
'본다' 와 '추정한다'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증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용어를 보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꼭 올바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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